한미FTA 자동차분야 합의내용 요약

한미FTA 자동차분야 합의내용 요약

입력 2010-12-04 00:00
업데이트 2010-1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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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통상장관들이 11월30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진행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 가운데 자동차부문에 관한 합의 내용을 3일 공개했다.

 다음은 미국측이 공개한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 요약이다.

 ▲안전기준 : 안전기준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시장으로 수출될 때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을 2만5천대로 한다.이는 2007년 체결된 협정에 명시된 6먼500대에 비해 거의 4배 증가한 것이다.

 ▲환경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의 기준이 2007년 목표 대비 119% 달성했을 경우 한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환경보전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 2007년 합의 때는 한국측이 미국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엔진 크기에 따른 현행 과세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이는 대형차를 위주로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미국 업계에는 비용증가를 초래했다.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측이 이러한 부문에 추가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투명성 : 2007년 체결된 협정에서는 한국측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만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경고 시스템을 확립키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건의 내용이 추가됐는데,우선 규제를 도입하는 시기와 자동차업체가 이를 준수해야 할 시점까지 12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업계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키로 했다.또 자동차 관련 규제가 가능한한 최소한도로 부담을 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 24개월 이내에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국측이 갖추도록 요구한다.

 ▲승용차 관세 철폐 : 2007년 협정은 한국산 승용차의 대미(對美) 수출물량의 9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관세도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부과하는 2.5%의 승용차 관세를 5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측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8%에서 4%로 즉시 낮추고,5년내에는 완전히 철폐키로 한다.

 ▲트럭 관세 철폐 : 2007년 협정은 한국산 트럭에 대해 미국측이 즉시 관세인하에 착수,10년안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를 8년간 25%로 계속 유지하되 이후 관세를 인하하면서 10년째되는 해에는 완전 철폐한다.

 그러나 한국측은 당초 합의대로 미국산 트럭에 부과하는 1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 2007년 협정은 한.미 양국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측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8%에서 즉시 4%로 낮추고,양국 모두가 5년째되는 해에는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 2007년 체결된 협정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 특별히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협정은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일반 세이프가드를 협정 발효 후 10년째되는 해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는 한국산 자동차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이후 10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특정 자동차품목에 대해 1차례 이상 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율의 관세를 4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3년이다.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다시 낮춰줄 의무가 없다.

▲구제 조치 : 2007년 협정은 한국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에서 유형의 피해를 봤을 경우 미국이 2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분야에 한국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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