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일방양보 주장에 동의못해”

김종훈 “한미FTA 일방양보 주장에 동의못해”

입력 2010-12-05 00:00
업데이트 2010-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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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동차 부문의 추가 합의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연비 기준 등에 추가로 관심을 둘 수 있으나 이는 FTA와 별개로 대응할 방침이며,이번 한미 FTA 추가 협의에서 쇠고기 부문은 언급이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양국 추가 협의에 대한 총평으로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미국 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고려했으며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하면서 서로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 합의에서 일부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수정에 해당돼 법제처,국회 등과 협의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겠다“면서 ”양국간 추가 합의문은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문서를 작성해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유럽연합(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수출액이 큰 자동차 부품은 기존 협정을 유지해 자동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우리의 미국 현지 생산이 계속 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부문 추가 합의에 따른 EU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이산화탄소하고 연비 기준은 당초 FTA하고 관계가 없어 미국하고도 FTA와는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국내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산보다 EU 자동차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해 유럽과도 협의할 것이며 그러나 FTA하고는 별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 요구의 반영 부문에 대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됐으며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사항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추가 합의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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