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15% 오를 땐 단가조정

원재료값 15% 오를 땐 단가조정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정책 모토인 ‘공정사회’를 내년 정책추진의 키워드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의 세부 내용을 명문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중기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대기업은 반드시 10일 안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2∼3차 협력사 간 관계도 보완했다. 1∼3차 협력사 가운데 통상 대기업은 20%대에 불과해 오히려 2∼3차 협력사 간 관계 개선이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의 2배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규정을 바꿔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던 ‘상대적 대기업’이 법의 규율하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종의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16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