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어떻게 되나

현대건설 어떻게 되나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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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법정 소모전 불가피 매각무산·독자경영 고개

현대건설 채권단이 15일 현대그룹의 2차 제출 서류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공이 어디로 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중단하거나 현대자동차그룹에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넘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당분간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채권단 결정에 대한 현대그룹의 추가 대응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획득 등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전망이다.

분수령은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는 17일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채권단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앞으로 지루한 법률 다툼과 소모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채권단 사이의 ‘3각 법정 공방’은 이미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상태다. 제기된 소송만 5건이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그룹의 일부 임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한 뒤 현대차그룹에 손해배상 소송,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그룹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대해서도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채권단도 향후 불거질 민·형사 소송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핵심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2라운드는 물고 물리는 소송전으로 발전한다. 현대그룹은 앞서 현대그룹 채권단의 재무약정 체결 요구에 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끌어낸 바 있다.

만약 MOU가 해지되거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면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현대그룹도 추가 소송으로 맞대응하게 된다.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채권단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류 접수 하루 만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채권단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입찰론’과 ‘현대건설 독자경영론’ 등 “(금융당국이)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적 인수·합병(M&A)과 달리 현대건설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도 있다.”면서 “손실분담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등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정립된 원칙이 이번 매각에선 무너져 혼란을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고차방정식으로 뒤엉킨 상태에선 강화된 조건에서 재입찰을 하거나 국민주 매각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태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있다. 강화된 M&A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뒤늦게 현대그룹이 구해 온 인수자금의 출처를 따지는 유례 없는 촌극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최근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매각의 법률 기준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동진 현대건설 노조위원장은 “노조도 굳이 현대건설을 매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현대건설 매각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은 이제 정권차원의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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