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어민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융자금 215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맨손어업자는 300만원, 어선어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3%다. 내년 1월부터는 이미 대출된 영어자금 16억 7000만원에 대한 상환유예와 이자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재해에만 적용되던 특례보증도 가능한 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맨손어업자는 300만원, 어선어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3%다. 내년 1월부터는 이미 대출된 영어자금 16억 7000만원에 대한 상환유예와 이자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재해에만 적용되던 특례보증도 가능한 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