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폭지원 미소금융·햇살론만 ‘미소’

정부 전폭지원 미소금융·햇살론만 ‘미소’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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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상품 올 실적 분석해보니

올해에는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당국과 금융업계가 서민 쪽에 눈 돌릴 여유를 찾으면서 관련 상품의 출시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5일 시작된 미소금융을 필두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대출상품이 쏟아졌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 등 기존 서비스도 계속됐다. 올들어 이달 27일까지 5개 주요 서민금융을 통해 총 22만 2000여명이 1조 8000억원가량을 빌렸다. 그러나 사업이 너무 대출 중심인 데다 일부 분야에만 치중되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주요 서민금융 사업의 올해 실적과 내용을 짚어 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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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한 의지로 서민금융 만개

지난해 9월 20일 제2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저소득 계층에게 낮은 이율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미소금융 사업의 탄생이었다. 그해 12월 15일 경기 수원에 제1호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열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자활 의지를 북돋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운영자금으로 쓸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대출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7월부터 용달 사업자 전용 대출 등 상품을 특화하고 신용등급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올 1월 7억 4000만원에 불과했던 대출금은 10월 130억원으로 처음 월간 100억원을 넘은 이후 이달엔 15일까지 1019억원을 기록했다.

올 7월에는 제2금융권에서 햇살론을 출시했다. 창업자금 외에 급한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갚으려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대상이었다. 4개월 뒤인 11월에는 은행권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내놓았다. 대출 자격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았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서민지원 금융 프로그램이 대출 위주로 편성돼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 논문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중복 지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 보증에 의한 저금리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은 이달 24일까지 15만 1030명이 1조 3716억원을, 새희망홀씨대출은 이달 3일까지 2만 783명이 1598억원을 대출받았다.

●정부 의욕 넘치는 상품만 지지 받아

미소금융·햇살론같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상품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만 다른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용회복위원회다. 위원회가 2006년 11월 시작한 소액금융 지원은 내년 4월이면 기금이 고갈될 판이다. 기금은 각 금융기관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지만 업체들이 “이미 미소금융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탓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부금 170억원에 무이자 차입금 800억원 등 총 97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신규 대출을 못해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신용회복위 고객들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내년 리스크 관리·부작용 방지 주력

금융당국은 내년에 서민금융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햇살론 ‘꺾기’ 관행을 지도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햇살론을 신청할 때 대출금의 15%가량을 예금으로 들거나 출자금으로 내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서민금융 대출을 신청할 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신청을 할 때 금융거래 내역서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소득대비 채무액 상환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리스크관리에 더해 대출 체크리스트를 더 엄격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오달란기자

haru@seoul.co.kr
2010-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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