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8개월째 지속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8개월째 지속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8곳 늘어 162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8개월째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지급보증제한 55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629개로 지난달보다 8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그룹 계열사는 작년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1554개에서 5월 1549개로 단 한 번 줄었을 뿐이다. 이후에는 매달 2~20개 업체가 계열사에 포함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 2일까지 한 달간 그룹사의 편입 내용을 보면 삼성, 포스코, KT, 금호아시아나, CJ 등 10개 기업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으로 19개사를 계열화했다. 삼성은 수입 의류 도·소매업체인 콜롬보코리아㈜를 신설했고, STX와 포스코는 제빵업체(예그리나)와 발전소 건설업체(경기연료전지발전)를 각각 세웠다.

기업집단에서 빠진 회사는 9개 집단의 11개 업체다. 삼성은 상품종합 도매업(MRO)을 하던 아이마켓코리아의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가스 제조·공급업체인 충남도시가스와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인 파나블루의 지분을 처분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