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 석연찮은 유상증자

씨앤케이인터 석연찮은 유상증자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2009년 유상증자 과정을 두고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씨앤케이는 2009년 2월 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 유상증자에는 카메룬 광산 탐사권을 보유한 씨앤케이마이닝(740만주)과 씨앤케이 임직원 등 30곳이 참가해 각각 수만주에서 수십만주를 배정받았다.

이 중에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탐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교수의 부인 오모씨도 참여해 70만9천주를 주당 635원에 받았다. 앞서 김 교수는 2008년 10월에 숨졌다.

김 교수의 부인은 주식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한 보호예수 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인 2010년 3월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일부 임원도 유상증자 당시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했다.

씨앤케이 주가가 2010년 3월 당시 2천원 안팎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635원에 받은 70만주를 모두 팔았다면 10억 가량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유상증자가 일부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