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세수 1조8000억 늘 듯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세수 1조8000억 늘 듯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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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방안 보니

정부가 1일 마련한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 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1% 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서 세수확보 및 조세형평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높이면 세수가 1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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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 관련 1차 당정협의에서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seoul.co.kr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3년도 예산 관련 1차 당정협의에서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seoul.co.kr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2015년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자본소득 부자증세’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 부의장은 “이 같은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조 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도 부과하기로 했지만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시행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독거노인(1가구 1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 근로장려세제는 새누리당 총선공약으로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렸던 비과세 재형저축을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는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증가하는 복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불가피한 만큼 탈루 소득의 적발 및 추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에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세범칙 혐의가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한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및 고가사치품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 퍼블릭 골프장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새해 예산안 요구 현황 및 편성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도 가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총지출 기준 346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최지숙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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