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한우 담보로 돈 빌려 쓰세요

기계·한우 담보로 돈 빌려 쓰세요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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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銀 8일부터 동산대출 시행

충남 보령의 한 농장은 한우 150마리를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2억원을 빌렸다. 부산의 수산회사도 수협중앙회에서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5억원의 운전자금을 빌렸다.

국내 17개 은행은 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공작기계나 사출성형기 등 기계, 후판·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 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키우는 소나 쌀 등을 담보로 중소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6월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동산담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새롭게 개발해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자동차와 선박은 각각 자동차등록법, 선박등록법 등에 의거해 대출 상품이 이미 나와 있어 이번 동산담보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올해 말까지 각 은행은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지금도 동산담보대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을 때 공장 안의 기계류도 담보로 인정받아 돈을 빌리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금액은 전체 기업대출 609조원의 0.01%(759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돈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도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 포인트 낮게 책정됐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동산담보대출이 2009년 말 4800억 달러(약 54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보가치가 사라지거나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소도 한우만 ‘담보가치’가 인정된다. 젖소는 젖을 짜 줘야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 인정이 안 된다. 한우를 맡기고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젖소 대출은 안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으로 닭, 돼지 등 담보 인정 가축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3년 이상 된 기업 가운데 신용등급이 평균보다 1등급 정도 높은 곳’으로 돼 있어 까다롭기 때문이다. 담보인정 비율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던 최대 50~80%보다 낮은 40%로 책정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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