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캐나다서 롯데 초코파이 리콜

홍콩·캐나다서 롯데 초코파이 리콜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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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하는 아몬드 함유 표시 안해”

롯데제과 ‘초코파이’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해외에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국은 지난 6월 롯데 초코파이가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 관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했다며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

캐나다 식품검사국은 이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 성분이 검출됐으나 제품 포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도 캐나다 보건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면서 업체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센터는 유통업계에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은 “아몬드는 잘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며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몬드가 든 식품을 먹자마자 구토, 설사, 발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전신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안전센터는 앞으로 시중 유통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문제의 초코파이 제품이 현지에서 표시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라며 국내 식품위생법령에는 어긋나지 않아 별도 조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위해정보과 이재린 사무관은 “국내 규정상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원료는 땅콩, 대두, 우유, 달걀 성분이고 아몬드는 표시 의무가 없다”며 “수출 제품의 포장 표시가 현지 규정에 어긋나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 안성근 과장은 “초코파이에는 아몬드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표시하지 않았다”며 “캐나다 당국의 검사법을 확인하는 한편 전문기관에도 검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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