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소송 득실 따져보니

아파트분양가 소송 득실 따져보니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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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대출금 연체 불이익 없지만 연체이자 눈덩이… 개인 파산 우려

고양,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가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건설사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는 27곳에 이르며, 소송액은 5000억원 정도다.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 4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의 22.7%를 차지한다.

집값이 높던 2008년에는 전혀 이런 소송이 없었으나 2009년 4곳의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동산 침체가 심화된 지난해에는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소송을 벌였다.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소송기간 중에는 대출금을 연체해도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법조계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신규 소송모델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은행 모두 회의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사라지진 않는데 일부 변호사들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입주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밀린 대출금과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개인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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