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더는 시간이 없다”

“가계빚 대책 더는 시간이 없다”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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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TI 보완 등 세부대책 곧 발표

가계빚에 관한 한 더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데 금융당국도 동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중 좀 더 세분화된 가계빚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금융기관을 포함해 여러 계층이 가계빚 부담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다들 입장이 다르다 보니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입법예고 상태인 ‘커버드본드(우선변제부채권) 특별법’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조달 금리가 낮아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고령층,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한 주택을 은행이 사들여 임대하는 미국의 사례(리스백)나 주택임대 시장이 발달한 일본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상당 부분 부동산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리스백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 규정 미비 등을 들어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대출법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효연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정대출법을 만들어 수도권 아파트 집단대출 등에서 대규모 경매물건이 등장하고 가계파산으로 주택이 압류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매각이 법적으로 자유로워 실제 채권가격의 절반에 집이 팔린다.”면서 “채권추심자들에게 성과급조로 추심액의 30~40%를 지급하는 등 적정한 수수료 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것도 약탈적 대출 관행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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