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주민 1조 보상금에 새 아파트도 준다

용산개발 주민 1조 보상금에 새 아파트도 준다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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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법정 보상은 물론 총 1조원대에 이르는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보상계획의 골자는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사유지 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법정 보상금 외에 다양한 민간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업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2천200여가구에는 ▲이주자용 아파트 분양가 특별할인 ▲전세금·중도금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이주자용 주상복합아파트에 재정착하기를 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급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싼값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할인 분양가는 감정평가로 산정될 서부이촌동 대림·성원아파트의 평균 보상단가다.

예를 들어 대림아파트 96㎡ 소유자는 자신이 받은 법정 보상금과 똑같은 금액을 내면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원하면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가로 지불하면 된다.

서부이촌동과 용산역세권의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도 앞으로 보상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주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새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

드림허브는 주민들이 전세금(최대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새 아파트 입주시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아파트 중도금 전액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이주대책 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나 보유만 하고 직접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도 중소형 면적에 한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 공급한다.

이주지원금은 기존 동의자 955가구에는 3천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와 상가 영업자에 대한 특별 보상안도 마련됐다.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천700여만원)를 받는다.

세입자가 원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특별이주정착금(평균 2천여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영업자에게는 법정 영업손실 보상금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며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가영업 보조금(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각종 추가 혜택에만 총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드림허브 측은 추산했다.

드림허브는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11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원’,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층·88층 2개동),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 등 3개 빌딩의 분양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최대 5조6천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개별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주민이주, 보상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드림허브의 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번 보상계획 발표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돼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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