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밖으로…안전상비약으로 ‘물꼬’

일반약 약국 밖으로…안전상비약으로 ‘물꼬’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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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반 가량 참여…약품 확대 여부 내년 논의

그동안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됐던 일반의약품이 15일부터는 소매점에서도 팔린다.

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팔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은 유통경로가 편의점으로 한정되지만 장기적으로 슈퍼마켓 등으로 전면 확대될지 주목된다.

◇편의점 등 1만3천700곳서 상비약 취급 = 15일부터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장소는 편의점 1만1천538곳 등 약 1만3천700곳이다.

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은 출입문 근처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영업 중인 편의점이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체인 편의점 2만3천500개와 개인 편의점 약 1천100개를 합쳐 2만4천600개 정도임을 고려하면 국내 편의점의 참여율은 47% 정도로 추산된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키로 한 편의점 가운데 약 1% 정도는 개인 편의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1천907개 보건진료소에 약을 비치하고, 보건진료원도 없는 읍면 지역에 ‘특수장소’를 220곳 늘려 안전상비약을 공급토록 했다.

특수장소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했고 이마저 없을 경우 의무병 출신 주민 또는 이장 가정으로 지정했다.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팔리는 상비약은 ‘타이레놀’(어린이용 포함)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4품목, ‘훼스탈플러스’ 등 소화제 3품목, ‘판콜에이 내복액’ 등 감기약 2품목, 파스 2품목 등 11품목이다.

소화제 ‘훼스탈골드’와 ‘타이레놀 160㎎’은 아직 생산 라인이 정비되지 않아 각각 다음달과 내년 2월에 시판될 예정이다.

판매 약품은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가 소비자 편의와 약품의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 7월 결정했다.

안전상비약은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 번에 1일분만 살수 있고, 만 12세 미만이나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될까 =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최대 20품목이지만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는 우선 13품목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시행 후 6개월간 모니터링 후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6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판매 품목 조정·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결과와 소비자의 수요 등을 분석해 편의점 유통 약품 수를 늘릴지 검토할 것”이라며 “20품목을 넘어 일반약 소매점 유통을 확대할지는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는 데 원론적으로 환영하면서도 품목수가 제한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조치는 환자들의 실질적 불편인 야간진료 수요 해소와는 거리가 있는 데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일부 왜곡된 점도 없지 않아 본격적인 일반약 유통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유통 확대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격적인 일반약 슈퍼 판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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