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섭취 늘어난 현대인 식생활 반영해 13년만에 기준 조정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평균 영양소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가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변화된 식생활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등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을 조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기준량이 328g에서 330g으로, 지방은 50g에서 51g, 엽산은 250㎍에서 400㎍, 마그네슘은 220㎎에서 315㎎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각종 비타민과 요오드의 기준량도 올랐다.
반면 단백질의 기준량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에서 12㎎, 아연은 12㎎에서 8.5㎎으로 내렸다. 크롬과 몰디브덴은 영양소 기준 조항에서 빠졌다.
이처럼 영양소 기준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한 이유는 13년 간 국민의 식생활이 동물성 식품 위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바람에 철·아연의 흡수비율이 늘어 철이나 아연의 기준치를 각각 3㎎, 3.5㎎씩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이 영양소 결핍예방을 위한 필수량 수준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기준으로 바뀐 상황도 기준치 개정에 반영됐다.
식품 제조업체 등은 개정된 영양소 기준치에 따라 가공식품의 9개 영양소 표시함량(%)을 바꿀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1회 제공량당 식이섬유 함유 기준 추가 ▲유기 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연장 ▲아황산류 잔류 표시 명확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