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싼 휴대폰은 개인정보유출 미끼” 주의보

“너무 싼 휴대폰은 개인정보유출 미끼” 주의보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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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척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만 훔쳐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짜 가입신청서’를 쓰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 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 가기만 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팔지 않는 소위 ‘먹튀’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사례는 인터넷 오픈마켓, 카페, 공동구매 사이트 등 상대적으로 가격 조건이 좋은 판매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려는 소비자들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통사들은 “인터넷 판매처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각사의 공식 온라인 가입신청서와 양식이 같은지 비교·확인해야 한다”며 “가짜 가입신청서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만원 갤럭시S3’가 등장하는 등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통신시장 과열 경쟁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소중한 개인정보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인지 고객들도 스스로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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