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문닫았는데도…저축銀 불법·부실 여전

21개 문닫았는데도…저축銀 불법·부실 여전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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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무려 2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는데도 업계의 불법영업과 부실대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는 이런 불법ㆍ부실이 큰 몫을 했다. 올해와 내년에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불길한 전망이 점차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최근 불법ㆍ부실이 적발돼 임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과징금은 1억900만원 부과됐다.

이 저축은행은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7%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해지자 황급히 자금을 수혈, 가까스로 이 비율을 6.0%로 맞춘 곳이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개별차주 여신한도’와 ‘동일차주 여신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개별차주 여신한도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를 넘어 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제도다. 한 곳에 몰아준 대출금이 부실해지면 경영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동일차주 여신한도는 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해 사실상 ‘공동운명체’로 볼 수 있는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의 25%를 넘겨 대출하지 못하는 제도다.

지난해 문을 닫은 저축은행들은 한결같이 개별차주ㆍ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위반했다. 이런 대출은 주로 불법 행위를 숨기거나 경영 부실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였다.

골든브릿지는 여신한도 위반을 저질러 대출금 23억5천만원을 날렸다. BIS 비율이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진 배경에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작용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한도 위반은 저축은행이 알면서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이 짙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심사능력이 부족한 점도 저축은행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개발 사업부지를 사들인다는 A사에 11억원을 대출했다. A사는 “만의 하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도 다른 사업장의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려 갔다.

그러나 A사는 11억원 가운데 10억3천만원을 자사의 차입금 등을 갚는 데 써버렸다. 대출 목적으로 내세운 리조트 개발 부지는 나중에 보니 도시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결국 A사의 대출금 11억원은 모두 부실화했다.

B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안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라고 속여 솔브레인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렸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중단됐다.

결국 대출금 20억원도 모조리 부실로 처리됐다. 금감원은 솔브레인저축은행의 임직원 4명을 징계했다.

업계에선 현재까지 살아남은 저축은행 중에도 이들처럼 불법ㆍ부실을 저지른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회계연도 기준 1분기) 실적을 공시한 19개 저축은행에는 3개월 만에 3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였다. 16개 저축은행은 3개월 전보다 BIS 비율이 하락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PF 대출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마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들 저축은행의 생존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고질적인 불법과 부실이 사라지지 않아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업계가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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