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4곳중 1곳 ‘제재’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소송건수도 크게 늘었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4년간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리의 4분의1가량이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와 감사기준에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감리는 741건 실시됐다. 이 중 25.1%(186건)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186건 중 176건(94.6%)이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됐다. 독립성 등 기타 위반은 10건에 불과했다.
올해 1~10월 중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비율은 47.3%로 2009년 조치비율(13.9%)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치비율은 2010년 22.8%, 지난해 35.0%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감리 중에서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치를 받은 비율도 2009년 4.5%에서 2010년 9.0%, 지난해 13.1%, 올해 22.0%로 급증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1국 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감리 대상을 분식혐의, 분식위험 기업에 집중해 고르고 부실감사에 대해 제재기준을 엄정히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1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