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안업체 평가기준 개선하겠다”

홈플러스 “보안업체 평가기준 개선하겠다”

입력 2012-11-16 00:00
업데이트 2012-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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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점수 연계 조항’ 삭제..”깊이 반성”문제업체 3곳과 계약 해지..다른 대형마트도 내부단속 나서

홈플러스는 16일 점포 보안요원이 절도용의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안업체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우리가 정한 지침이 금품 갈취와 같은 부작용을 낳은 것은 매우 큰 유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침을 손보는 한편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찰은 홈플러스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 3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홈플러스는 보안업체를 평가할 때 절도를 저지른 홈플러스 직원을 적발한 경우 3점, 1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훔친 고객을 적발한 경우에는 1점의 가점을 주고있다.

반면 절도범을 월 8건 이하 적발하고 변제금액의 합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점을 감점하고 있다.

경찰은 본사의 이 지침이 보안요원의 경쟁심을 유발,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홈플러스 직원 17명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직원 개인의 업무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배점도 전체의 10%에 불과, 재계약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안 업체 세 곳과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10개 점포의 보안을 맡고 있는 이 업체들은 2009년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한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들은 평가 기준에는 이런 항목이 없지만 보안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어디나 비리를 저지르는 직원은 있게 마련이어서 이를 마트 탓으로 모두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절도범을 잡은 건수나 금액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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