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모니터링제’ 왜 있을까요

‘금융모니터링제’ 왜 있을까요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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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명 활동 불구 제도에 반영된 ‘상’등급 3년간 4건 불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정책을 만들겠다며 금융 당국이 야심차게 도입한 ‘금융이용자 모니터링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가까운 모니터링 요원이 있지만 제도 도입 10년이 넘도록 성과는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취지 자체가 좋은 데다 우수 활용사례도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든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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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금융 모니터 요원은 290명(일반인 250명+전문가 40명)이다. 201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이들의 제보 건수는 총 2130건. 이 가운데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거나 중복 제보, 금감원 소관이 아닌 내용 등을 제보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건수가 1358건이다. 절반 이상(64%)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등급 판정을 받은 772건 중에서도 감독 제도에 반영된 ‘상’ 등급은 고작 4건이다. 그것도 모두 올해 실적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효성 검토 후 제도 반영 여부를 결정짓는 ‘중’ 등급도 2010년 17건, 2011년 29건, 2012년 10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단순 참고용인 ‘하’ 등급에 머물렀다.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금감원은 올해 등급별 제보 수당을 ▲‘상’ 30만→50만원 ▲‘중’ 15만→20만원 ▲‘하’ 3만→5만원으로 올렸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인 요원은 금융 현안을 잘 모르고, 전문가 요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 제보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금융권의 얘기다.

그렇다고 ‘제도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론 취급 수수료 반환이 대표적이다. 한 모니터 요원은 “신용카드 대출을 썼다가 중간에 갚았는데 (만기 상환 기준으로 선불로 뗀) 취급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후 카드론 중도 상환 시 취급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아예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포상을 넘어 설문이나 회의 등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모니터 요원을 상대로 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 회의 등을 통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 반영률을 끌어올리려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지금처럼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의사소통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국민이 금융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참고하는 것만도 정책 수립 때 도움이 된다.”면서 “단순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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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니터 요원 금감원이 ‘소비자 눈높이 감독정책’을 표방하며 1999년 도입했다. 일반인 요원은 해마다 연말에 금융 관련 퀴즈를 맞힌 사람 가운데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통상 경쟁률이 2대1이다. 전문가 요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뽑는다. 퀴즈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풀 수 있다.

2012-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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