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모금하는 대선펀드 가입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약속펀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담쟁이펀드’는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가깝다. 그러나 필요한 돈을 모아서 쓰고 선거비용 보전분을 받아 갚는 형태라 일반 금융상품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자소득세율 15.4%(주민세 포함)가 아닌 비영업대금세율 27.5%(주민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박 후보는 28일 250억원을 연 3.1% 이자를 약속하고 모았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00억원을 모은 데 이어 2차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2012-11-3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