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이어 기업은행도 2일 기간제 계약직 직원 1132명을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도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한다. 전환대상이 된 기간제 계약직은 창구 직원(텔러)과 전화상담원, 사무 지원, 본부 서무, 비서, 일반전문 직군 등이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만 59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그간 기간제 계약직원은 통상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2013-01-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