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로 피해 본 中企에 최대 10배 손해배상

대기업 횡포로 피해 본 中企에 최대 10배 손해배상

입력 2013-01-13 00:00
업데이트 2013-01-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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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추진…중기청 요청 땐 고발 의무화

앞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등이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ㆍ자영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권 분산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로 지칭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려는 조치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하청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제조업 2만3천개, 건설업 3만200개, 유통업 4천800개, 용역업 6천800개 등 6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횡포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대기업은 현장조사를 벌여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도 대폭 강화한다.

유통업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강화한다.

빵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리뉴얼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는 ‘권고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지속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더불어 중소기업 보호 강화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 정책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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