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 난항 영세업체와 ‘상생’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주류 대기업도 전통주를 팔 수 있다.국세청은 14일 희석식 소주와 맥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사들여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전통주 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다. 현재 주세 규정은 자신의 제조장에서 만든 주류만 팔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전통주 업체의 판로 확보가 어려웠다. 이를 감안해 해외 판매는 주류 대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했지만 국내 판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전통주에 한해 아예 비(非)제조사의 국내외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전통주를 팔고자 하는 소주·맥주 제조업자는 해당 전통주의 상표에 판매자로 표시된다. 단, 전통주 고유의 제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제조·판매는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는 물론 외국계 기업인 OB맥주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방 소주업체들도 판매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국은 전통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 판매, 특급호텔 판매 등 여러 시책을 강구해 왔다. 전통주 제조업체는 워낙 영세해 마케팅은 물론 유통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일본에 서울막걸리를 수출해온 롯데주류 관계자는 “주류 대기업에는 판매제품 다양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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