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해법’ 채권ㆍ채무자 손실 분담으로 정리

‘하우스푸어 해법’ 채권ㆍ채무자 손실 분담으로 정리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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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수위서 행복기금 조성ㆍFIU 정보공개 방안도 보고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과 세부수단별 규모, 지원 대상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은 투자자 책임 원칙, 하우스리스(Houselessㆍ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하우스푸어의 지분 매각 전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채무자 역시 할인매각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나눠서 진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의 뼈대는 지키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려고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먼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렌트푸어 대책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임대인이 대출받아야 한다는 거부감을 줄이려고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방법, 채권발행 방식, 지원대상 기준 마련 등이 이번 보고의 핵심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종자돈 삼아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게 기본 틀이다.

캠코가 이를 활용해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형태로 박 당선인이 주문한 18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어떤 수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도 보고한다.

금융위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에 대한 견해도 피력한다.

국세청은 새 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며 FIU가 가진 고액금융거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FIU 정보공유에 반대해온 금융위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접근권은 허용하지 않되 파견직원을 늘리는 식으로 간접 접근권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해묵은 숙제인 우리금융 매각도 보고 대상이다.

금융위는 일괄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분리매각 쪽으로 방침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밴(Vanㆍ신용카드 결제대행사)사 수수료 인하, 보험업법 개정 등 금융업계 현안도 보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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