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주 7대경관 투표전화, 약관상 국제전화 아니다”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어긴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이용자가 전화투표 참가를 위해 ‘001-1588-7715’를 누르면 영국 국제번호로 연결했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해외로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KT가 2011년 4월1일부터 사용한 투표 방식이 국제전화가 아닌 ‘지능망 서비스’ 약관을 따르는 전화투표 서비스라고 밝혔다. 그 이전의 전화투표는 국제전화 약관을 적용한 게 맞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전화투표 방식을 두고 “KT가 국내전화에 비싼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KT는 “약관상으로는 지능망 서비스지만 최종 착신지가 외국이므로 국제전화가 맞다”며 반박하고 있다.
KT가 전화투표 서비스에 국제전화 요금을 매겨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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