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한국릴리 등 판매정지 처분

‘불법 리베이트’ 한국릴리 등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1-26 00:00
업데이트 2013-01-26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병의원에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