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외환 잔여지분 인수”… 외환노조 “독립 보장 위반” 반발

하나 “외환 잔여지분 인수”… 외환노조 “독립 보장 위반” 반발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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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4월까지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1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독립경영 5년 보장’ 합의 위반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분 확보 계획을 결의했다. 3월 중순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초 주식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고, 외환은행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9년 만에 상장이 폐지된다. 주식 교환을 원하지 않는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의 주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하나금융 측에 사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단,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각각 1조원으로 제한했다. 어느 한쪽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 주식교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되면 연결납세 대상이 돼 2012년 기준 법인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나금융 측은 “지분을 전액 확보하더라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과 독립경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 측은 지난해 2월 인수 당시의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노사정 대표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그후 노사 합의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 노조 측은 “이번 지분 인수 결정은 합병으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라면서 이날부터 하나금융 건물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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