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에 3000억 긴급 지원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3000억 긴급 지원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협보험 3000억도 추진

개성공단 출입제한 30일째, 조업중단 24일째인 2일 서울 중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협회는 3일 123개 회원사가 모두 모이는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개성공단 출입제한 30일째, 조업중단 24일째인 2일 서울 중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협회는 3일 123개 회원사가 모두 모이는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원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원을 금리 2% 수준에서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 등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수출입은행에서 받는다.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상한액은 기업별 10억원이며, 기존에 정부로부터 특별대출을 받았던 기업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세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입주기업 피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는 가운데 2단계 이후의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도적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출뿐이며, 기업에 무상으로 주는 문제는 정치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5-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