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옥외광고 낱개 글자의 크기를 가로·세로 0.8m 이내로 하고 크기, 수량, 색깔, 조명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공업·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옥외광고 수량 등이 차등 적용된다.녹지·주거 지역에서는 업소당 옥외광고를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간판 바탕의 색채(채도)는 3도, 간판 내용은 5도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광고물 관리기준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등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등 각각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 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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