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권장량 반 넘는 컵라면도 ‘품질인증’ 부여하기로식약처, “라면 특성 고려해달라” 업계 요청 수용
보건당국이 우수한 어린이 식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요건 가운데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1천㎎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준 600㎎에서 한꺼번에 400㎎이 높아지는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타르 색소와 합성보존료 등 논란이 있는 첨가물을 배제해 안전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등을 적게 함유해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스마일 마크’가 부착된다.
식약처는 컵라면의 나트륨 함량을 600㎎ 아래로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품업계의 요청을 수용, 고시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70여건 중에서 컵라면은 단 한 품목밖에 없다.
또 비만 우려 식품, 이른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영양소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라면의 맛을 내려면 어느 정도 나트륨 함량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품질인증의 장벽을 낮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권장할 만한 식품에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품질인증의 나트륨 함량 기준을 한꺼번에 크게 완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새 나트륨 기준 1천㎎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나트륨 1일 권장량 1천500∼1천800㎎의 절반이 넘는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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