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 국민검사청구제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27일 시행 국민검사청구제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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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0명이상 모으기 대형 금융사고때나 가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국민 검사청구제’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나왔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17면>

실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19세 이상) 200명 이상이 모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이나 잘못을 밝혀 달라고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 검사청구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금감원에서 검사한 적이 있거나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끝난 지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검사 청구인들은 대표자 3명을 선정해야 하며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검사 청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이용이나 이익단체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당사자 직접 신청’이라는 잠금장치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거꾸로 빗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0명 이상‘이라는 최소 청구인원이 대규모 금융사고가 아닌 이상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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