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보여달라” 채팅후 정보유출’꽃뱀 앱’ 주의보

“알몸 보여달라” 채팅후 정보유출’꽃뱀 앱’ 주의보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란채팅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장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고 대화동안 녹화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꽃뱀 앱’이 발견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다국적 정보보안 기업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은 스마트폰의 무작위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다.

스카이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 영상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다.

그 후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남성에게 특정 채팅앱을 설치토록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앱이다.

협박범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지인에게 노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상대 남성을 협박해 여러차례 금품을 요구한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중인 전자우편 계정을 모두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원천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미리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