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을 일으키는 중국인 전담 관광 여행사에 ‘삼진아웃’ 방식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시행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국인 관광객을 저가 여행 상품으로 끌어들인 후 쇼핑 강요, 바가지 요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여행사에 행정 제재를 3단계로 내리도록 했다.
1차 적발시 시정 명령, 2차 업무 정지 1개월을 내리고 3차로 적발되면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된 여행사는 2년 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통과해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온 가이드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념품 판매점에도 폐지 조치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도 지난달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제정해 자국민 보호에 나섰다.
여유법에 따르면 중국인을 저가 관광으로 떠넘기는 자국 여행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시행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국인 관광객을 저가 여행 상품으로 끌어들인 후 쇼핑 강요, 바가지 요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여행사에 행정 제재를 3단계로 내리도록 했다.
1차 적발시 시정 명령, 2차 업무 정지 1개월을 내리고 3차로 적발되면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된 여행사는 2년 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통과해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온 가이드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념품 판매점에도 폐지 조치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도 지난달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제정해 자국민 보호에 나섰다.
여유법에 따르면 중국인을 저가 관광으로 떠넘기는 자국 여행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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