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인정 프랜차이즈협회 “환영” 온도차
외식 대기업들은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출점 허용을 골자로 한 음식점업 세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다.한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일관된 반응”이라며 “이런 세부안이라면 사실상 거의 출점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맥도날드와 KFC 같은 거대 외식기업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에 대적할 토종 브랜드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외식산업도 죽이겠다는 조치”라며 “출점 제한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외식 대기업들은 연면적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 한해 출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에 이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통계상으로도 2만㎡ 이상 건물은 아예 잡히지도 않고, 1만㎡이상 건물이 전체의 0.6%에 불과하다”며 “이는 오피스 빌딩 등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음식점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위헌소송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2개 중견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프랜차이즈협회는 ‘환영’ 입장을 보여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외식 중견기업의 경우 애초 알려진 실무위 안과 달리 최종 발표에서는 다른 음식점과 도보기준 150m만 떨어져 있으면 출점을 허용,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았다.
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동반위 결정을 아쉽지만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며 “실무위안에는 외식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납득할 수 없었지만, 150m 예외 조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 외식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별도 논평을 통해 “기준안 확정을 전국 42만 회원과 함께 환영한다”며 “서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이 이번 중재안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업축소를 권고받은 ‘이동급식용 식사’와 관련해선 대부분 대기업계열 위탁급식 업체들이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 계열 급식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 가운데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이동급식’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우리를 포함해 대부분 업체들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