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정가 매매’ 2016년까지 20%로 늘린다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 매매’ 2016년까지 20%로 늘린다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아닌 ‘정가(定價) 매매’ 거래의 비중이 2016년까지 20%로 확대된다. 가격 안정성을 확보해 농산물의 폭등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와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은 5% 높이고 소비자가격은 10% 내린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대책의 골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 매매 제도 비중을 지난해 8.9%에서 2016년 2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매 제도 하에서는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가격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 계약 제도를 확대해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700억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도매시장 개설 이후 약 30년 만에 (도매)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설립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출하 대형화 등으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도 가격인하 압박을 받아 농산물 유통비용을 10∼15% 정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