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계정정지 등으로 이용자 푼돈 챙겨

온라인 게임업체, 계정정지 등으로 이용자 푼돈 챙겨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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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2천만명 달하지만 업체 편의 운영으로 민원 폭발

온라인 게임이 지나치게 업체 편의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금전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는 지난해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 규제 요청이 총 491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미싱 피해’가 대폭 늘어난 올해 1분기에 접수한 불만건수는 174건에 달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전화 해킹 기법이다.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 목마를 주입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 유형을 보면 ▲ 스미싱과 정액 충전에 따른 캐시·아이템 결제액 미환불 310건(46.6%) ▲ 해킹 피해 154건(23.1%) ▲ 불명확한 사유의 계정 정지 93건(13.9%) ▲ 시스템 오류 등 기타 108건(16.2%) 등의 순이다.

스미싱 피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원이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억울한 계정 정지로 인해 남아있는 캐시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상의 민원이 전체의 70%가 넘었다.

게임업체들은 자체 이용 약관으로 게임 중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가담자에게 일부 기간 또는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계정 정지 후 남아 있는 게임 캐시나 아이템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게임업체가 명확한 증거 자료나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날벼락 같은 계정정지 조처를 하고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캐시나 아이템을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권익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일방적인 계정정지로 인해 사유재산인 아이템과 캐시를 몰수당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전상 피해가 막심한 만큼 계정정지의 경우 해당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사들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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