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맞은 부자 직장인의 선택은

‘건보료 폭탄’맞은 부자 직장인의 선택은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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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 마감(5월 31일)을 앞두고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부자 직장인’ 3만여명의 소득신고 동향에 건강보험 당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보수 외에 가외소득이 높아 보수와 소득에 각각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이달 기준으로 3만2천명에 이른다.

매달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추가로 물리는 보험료는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긴 의도는 부수적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등으로 소득이 높은데도 명목상 직장인으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회피하는 ‘얌체족’도 문제가 됐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도 재산보다 너무 적은 보험료를 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종합소득에 따로 보험료를 매기게 되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23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올랐다.

이들 부자 직장인은 보수에 부과되는 건보료 외에 1인당 매달 54만4천원을 더 내고 있다. 이 덕분에 건보공단이 올리는 보험료 수입은 월 17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폭탄’을 맞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줄고 보험료 수입도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이면 갑자기 추가 보험료로 월 18만씩 내야 하지만, 7천199만원이면 아예 부과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 후 처음 돌아오는 올해 종합소득 신고에서 7천200만원 언저리에 있는 직장가입자들이 이자 등의 소득 규모를 최대한 줄여 7천200만원 아래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천200만원을 기준으로 심각한 보험료 격차를 두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 민원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종합소득 보험료는 7천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여부가 갈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기준선 위아래로 보험료 차가 너무 크다”며 “기준 금액을 낮추고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면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 종합소득 액수를 내리면 그 자체로 또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보험료 부과 체계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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