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웨딩상혼’… 촬영 연기했다고 위약금 요구

도 넘은 ‘웨딩상혼’… 촬영 연기했다고 위약금 요구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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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웨딩상술 들여다보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33)씨는 독감 탓에 지난달 예약돼 있던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1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웨딩플래너는 “취소가 아닌 연기를 해도 위약금이 부과된다”면서 “스튜디오 촬영비 8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내라”고 했다. A씨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따지자 웨딩플래너는 “그럼 20만원만 내라”며 물러섰다. 웨딩플래너는 “예약시간을 어기면 그 시간에 다른 커플 촬영을 못해 스튜디오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실제 스튜디오 세트장에 가보니 장소가 층마다 구분돼 있어 동시에 여러 명의 촬영이 가능했다. A씨는 “촬영업체와 웨딩플래너를 갑자기 바꿀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웨딩플래너와 함께 드레스숍에 갔던 예비신부 B(30)씨도 “지능적 수법에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웨딩드레스를 빌리면서 당초 예정됐던 150만원보다 80만원이나 더 줘야 했기 때문이다. 드레스숍 측은 B씨에게 고급 수입드레스만 골라 입힌 뒤 곳곳에 실밥까지 나와 있는 싸구려 국산 드레스를 한 벌 내놓고는 “기본 드레스들은 국산에 한정돼 있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배짱을 부렸다. 화려하거나 인기 많은 수입 드레스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다. 회사일에 쫓기던 B씨는 50만원의 웃돈을 내고 ‘입을 만한’ 드레스를 고를 수 있었다.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얄팍한 ‘웨딩 상혼’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한 예비부부에게 일부러 추가금액이 있는 드레스, 메이크업을 유도하거나 예약 연기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좋은 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심리를 악용, ‘일생 단 한번’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62건,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난해 4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런 악덕 상술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데다 허위·과장 광고 또는 끼워팔기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엔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미리 계약서에 명기된 사안이 아닌 만큼 (추가비용 지출 등을)위반으로 보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 역시 법적 실효성이 없는 데다 환불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동영상 상영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예식장을 골랐다가 낭패를 봤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과정을 동영상으로 하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일부러 대형 스크린이 있는 결혼식장을 골랐지만 당일 갑작스러운 기기 고장으로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서에 상영이 안 됐을 경우 배상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환불을 포기했다. 결혼식 당일 정신없는 신혼부부나 가족이 꼬치꼬치 따져가며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계약서를 통해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예식 후 잔금 지불 때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계약 해제 등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게 좋다. 공정위 이 과장은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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