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규제 놓고 전경련, 공정위에 날선 공박

경제민주화 규제 놓고 전경련, 공정위에 날선 공박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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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냐”…공정위원장 발언도 반박

경제민주화 최대 현안인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재계가 이례적으로 공개 논쟁을 시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공박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M&A) 기회상실 및 국가경제의 손실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전날 한 포럼에서 “현재 우리 기업은 M&A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며 “과거 대형 M&A 사례를 보더라도 순환출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배 본부장 주장의 골자는 증자나 차입, 현금자산을 통한 M&A자금 조달은 모두 부작용이 있어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노 위원장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증자를 통한 M&A자금 조달은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긴다.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을 때의 문제로 현대차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의 경우엔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라면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M&A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금성 자산, 즉 자기자본 역시 운영경비일 뿐이지 M&A에 쓸 자금은 못된다는 게 배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테면 애플의 현금성 자산은 162조원으로 시가총액 224조원의 삼성전자를 사버릴 수 있는 돈인데 사지 않는 이유는 절반이 원재료 및 부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경영권 불안으로 인한 방어비용 증대, 투자위축, 국내 우량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한 국부유출,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규제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열사간 거래 규제 강화에 대한 공정위측의 입장도 반박했다.

그는 “’경쟁제한성’이 아닌 ‘경제력 집중’ 여부만을 문제삼아 일감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면 곧 ‘기업이 성장하면 처벌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 위원장이 “수직계열화와 같이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한데 대해서도 재계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 본부장은 “이 부분의 포인트는 보안 문제, 또는 효율성 때문에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보여줘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이런 정상적인 것까지 제재하겠어요?’라며 반문하지만 공정위가 제재 수단을 충분히 갖고 때에 따라 활용도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규제의 범위를 확실히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입증 부담이 없는 ‘경제력 집중 억제’ 항목에 계열사간 거래규제 규정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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