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빚 못 갚으면 사전가입 주택연금 활용

당장 빚 못 갚으면 사전가입 주택연금 활용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권 하우스푸어 지원 본격화… 내게 맞는 제도 Q&A

50세 이상 ‘하우스푸어’(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가 하루 200통 이상 문의가 들어오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시중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도 17일부터 본격화됐다.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던 정부 주도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이 속속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을 이용하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적격전환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지분을 매입한 뒤 되파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황별로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소득이 없어 당장 빚 갚을 방법이 없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입 대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췄다. 무엇보다 가입하자마자 연금 지급 한도액(가입자 연령·주택가격 등을 종합해 주택금융공사가 결정)을 전부 찾아 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기존에는 최대 50%만 찾을 수 있었다. 3억원짜리 집을 가진 60세 하우스푸어가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일시 인출금이 5960만원이었지만 사전가입 제도로는 1억 19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은 없다. 빚을 갚고 나서 돈이 남는다면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셋값 상승 등을 걱정해야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10~3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8등급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된다. 대출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했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어야 한다. 기존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한다.

→이자를 감면받고 싶다면.

-시중은행에서 17일부터 시행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받으면 된다. 빚을 단기 연체(1~3개월)한 사람이 대상이다. 상환 기간이 최장 35년까지 늘어나고, 그동안 밀린 이자도 감면해 준다. 대출자가 요청하면 담보로 잡힌 주택의 경매를 6개월간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자를 줄이고 싶다면.

-캠코에 주택 지분 일부나 전부를 매각한 뒤 그 주택에 월세로 살 수 있는 ‘지분매각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지분을 판 돈으로 은행 빚을 갚으면 된다. 일정기간 후에는 팔았던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다. 임대료는 연체료보다 낮게 책정돼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주택금융공사 1688-8144, 캠코 1588-3570.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6-18 1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