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대중교통법 재의결해야”

택시단체 “대중교통법 재의결해야”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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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 안 대고 코 풀려 해”…현실성에도 의문 제기

“우리는 대중교통법에 올인입니다.”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택시발전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택시업계는 정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놓고 노동조합과 택시회사는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현실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공통적이다.

기우석 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은 18일 “15대 국회 때부터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 노동자로서는 기대된다”면서도 “법만 만들어놓으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회사는 전액관리제 도입 때처럼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 뻔하다. 회사에도 이득이 되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요금 전액을 회사에 내는 규정이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곳은 2% 안팎에 불과하며 대부분 회사는 사납금제를 고집하고 있다.

법인택시를 대변하는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유류비 등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전액관리제는 생긴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사문화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지자체 예산과 업계 부담금으로 택시를 줄인다는 정부안에 대해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의 이성운 기획실장은 “자율 감차 원칙에만 동의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받는 유가보조금을 할애하기보다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준다면 투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 최현명씨는 “정부가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한다”면서 “개인택시 한 달 수입이 150만∼200만원인데 유가보조금은 수입의 10% 정도다. 이걸 가져가는 건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개인택시 기사 양명환씨는 “이명박 시장 때 서울 개인택시가 3천600대 늘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가대로 보상해줘야지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면서 유가보조금을 반납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객은 언제든 손만 들면 택시 타니까 좋겠지만, 기사들은 벌이가 안 돼 힘들다. 서울 택시가 7만대인데 3천600대만 줄어도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택시업계는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재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 정책본부장은 “9월 국회에 올인해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면서 “4개 단체가 상경투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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