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검사결과 놓고 ‘대심제’로 치열한 논의

신한銀 검사결과 놓고 ‘대심제’로 치열한 논의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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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위반 여부 등 이견…징계수위 주목

감독당국과 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던 신한은행의 제재심의가 올해 도입된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부서와 신한은행 측 의견을 듣고 종합검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대심제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심제는 피조치자(대리인 변호사), 참고인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재심의위원들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이 끝나면 피조치자와 검사부서 직원이 모두 퇴장하고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금감원이 대심을 실시한 것은 고객 계좌 무단열람에 따른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 10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은행 측이 재일동포 주주 등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신한은행 측은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부 검사 목적, 고객 관리 목적 등에 따라 일부 재일동포 주주의 계좌를 적법하게 열람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측은 10여명의 임직원과 관계자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6시간에 걸쳐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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