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적 인하해야 주택 거래 활성화된다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해야 주택 거래 활성화된다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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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려야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는 5월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보합세(47.6%)와 감소(42.9%)라고 봤다. 6월에는 47.6%가 보합, 35.7%가 감소한다고 전망해 거래가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거래시 취득세는 물론, 중계수수료, 이사비용 등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주택 거래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과표 금액이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취득세율은 1%포인트 하락에 그쳐 주택거래 세부담이 결과적으로 약 2.5배 높아진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거래 절벽’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한시적인 감면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원래 취득세율(2~4%)로 환원된다. 감면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가 몰리는 ‘막달 현상’이 사라지면, 6월 말 주택거래량은 급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바겐세일 하듯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또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구적인 취득세율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1 부동산대책은 연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보고서는 “정작 절실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며 “이들의 주택매각을 지원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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