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광고·건설 등 4개 부문 내부거래 축소 외부에 개방
롯데그룹이 35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외부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를 막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재계에서 나온 첫 조치다.물류에서는 롯데로지스틱스에 몰아줬던 그룹 내 석유화학 계열사의 국내외 물류 물량을 모두 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광고 분야에서는 대표 계열사의 광고와 전단 제작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 그룹의 광고계열사 대홍기획이 맡아 온 롯데백화점 TV 광고와 롯데제과 자일리톨껌 등 주요 제품의 광고 제작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의 전단 제작 기회도 중소기업에 열린다. 롯데는 광고 분야의 일감 나누기로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 그룹으로서는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PC와 사무자동화(OA),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SI와 건설 분야에서도 각각 롯데정보통신과 롯데건설이 맡아 온 계열사의 일감 일부를 외부에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기밀이나 보안과 관련이 있거나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롯데는 내부거래를 축소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감 나누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개 부문의 일감 개방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핀 뒤 개방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전날 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됐다. 내년 1월부터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내부거래는 제재 대상이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7-0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