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문답 풀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답 풀이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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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은 2012년 발생분부터이며, 일정 요건이 되면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일감몰아주기 과세 내용이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 사업연도별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첫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둘째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셋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다.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되나.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므로 용역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한다. 수식으로 하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 총 매출액)×100’이다.

--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갑이 제3의 법인에 30%를 출자했고, 이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50%를 출자했다면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은 15%(30%×50%)가 된다.

--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수식으로는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3%]’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수혜 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이 1억원이고, 이 회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80%, 주식 보유 비율이 20%인 수혜기업 지배주주는 680만원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수치는 ‘1억원 × [70%-30%] × [20%-3%]’로 계산한 것이다.

--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되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든다. 즉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양도 주식수]’로 계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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