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못 규제’ 5개 뽑아 10조 투자 유도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못 규제’ 5개 뽑아 10조 투자 유도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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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해제 공장 증설 지원 등 기업 애로 사항 해소 중점… 부동산 난개발 가능성 우려

지난 5월 1단계 방안 발표 이후 약 70일 만에 나온 2단계 투자 활성화 방안은 입지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녹지 공장 증설 대책이나 입지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돼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입지규제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막는 이른바 ‘대못’ 규제 5건을 없애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차 때처럼 대형 프로젝트 애로 사항 해소를 첫머리에 뒀다. 1차 6건 11조원 규모에 이어 이번엔 5건 9조 6000억원 규모다.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 그 안에 입지규제 개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을 담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이 단기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대 대형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녹지를 해제해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큰 규모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착공 후 3년간 5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입지규제 분야이고 최근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녹지 공장 증설(5조원), 준설토 처리 지원을 통한 바닷가 공장 증설(2조원), 바이오·관광 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6000억원) 등 5대 대형 프로젝트도 입지규제와 맞닿아 있다.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를 전환하는 것도 큰 변화다. 하지만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해 놓고도 투자 활성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연히 부동산 난개발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1994년 준농림지역(전 국토의 27%)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나홀로아파트, 음식점, 숙박업체 등이 난립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 차관보는 “입지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지만 규제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이 설비투자보다 건설이나 부동산에만 쏠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질적인 ‘대못’을 가려낸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의 현실화에서 변수는 국회다. 1차 방안에 포함됐던 ‘지주회사 규제 개선책’의 경우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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