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율 실명제 도입…‘민원감축지수’ 개발
보험 민원 감축을 위해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이 확대된다.보험 불완전 판매를 막고자 영업 관리자에 대한 ‘유지율 실명제’가 도입되며 민원감축지수도 개발해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판매 단계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태블릿PC 같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청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전자청약을 하면 대리서명 가능성이 작고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인식이 커 서면청약을 할 때보다 민원이 최대 20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보험사의 전자청약 비율은 낮게는 3%, 높게는 15%가량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또 조기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90% 이상인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절반가량이다”며 “소수의 보험사가 조기 해지환급금이 90% 이상인 상품을 판매중인데 종류가 많지 않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계약 모집자와 모집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영업관리자 실명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계약을 무차별 인수해 청약철회와 조기해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부실 유의계약 자동추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점포와 설계사별로 그룹을 설정해 부실계약 유입가능성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계약부문에서는 점포장 등 영업관리자가 신계약에 집중하다 유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업관리자의 유지율을 추적 평가해 관리하는 ‘유지율 실명제’를 도입한다.
영업관리자가 이른바 ‘철새 설계사’를 모집하지 않도록 영업관리자의 설계사 정착률도 평가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조사·지급 등 진행과정 안내 체계와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접수 이후 30일이 넘어간 장기미결 접수건을 보험사 심사직원에게 알리는 경보시스템도 만든다.
금감원은 민원감축률과 보험계약유지율을 반영한 계량평가 50%, 서비스 단계별 민원감축 세부대책 수준을 토대로 한 비계량평가 50%를 합쳐 1천점 만점의 민원감축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허 부원장보는 “연 2회 이상으로 평가를 정례화하겠다”며 “민원감축 노력이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검사 등을 통해 감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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