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 감사서 적발
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조 8555억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과도하게 많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난 세금도 3538억원이나 됐다. 둘을 합하면 4년 3개월 동안 2조 2093억원이 많든 적든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된 것이다.2009년 이후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나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례는 1만 7000명(중복 포함)이 넘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237억원, 2010년 4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4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로 부당하게 많이 부과된 세금 액수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 과소 부과 및 과다 부과의 합계는 총 9149건이었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만 49명 등 총 1만 70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들어 3월까지는 808명이었다.
이렇게 과다·과소 부과가 많은 것은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폭주하면서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세 현장에서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 의원 측은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제는 현재의 정기 및 기획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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